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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및 지명통보 처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경찰서로부터 오늘 가족을 경유해 연락을 받았는데, 샤기죄로 형사고소 당하였다고 합니다. 형사분 말로는 연락이 안되고 접수된지 한달이 넘어서 검사의 지시로 기소중지 및 지명통보 할거라는데요. 1. 지명통보가 무엇인지요? 대응을 앙하고 있으면 지명수배될 가능성도 있나요? 2. 제가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눈 이야기 인가요? 3. 한국에 돌아가면 구속 닽하나요? 4. 해외에 계속 거주하면 여권무효화 인터폴적색수배 범죄자인도를 당하나요? 5. 피해금원은 3억 5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제 잘못도 있어 1억원을 주고 합의하려고 하는데, 기소중지 상태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았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무혐의 처리도 가능한가요? 6. 한국 가야되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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