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의료법위반, 사기
○ 피의사실 : 하지 않은 진료를 하였다고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으로 요양급여를 청구
○ 검찰처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부천지역에서 전문의로 개업하여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의뢰인분의 환자였던 한 분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미 고소장 제출 전부터 관계 기관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의원에도 계속적인 클레임을 걸던 분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었던 의뢰인분은 혼자 대응하시느라 골머리를 앓고 계셨는데요
형사고소까지 당하자 혼자 대처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형사입건이 되어 혹시라도 처벌 등을 받게 되면 의사 자격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운영 중이던 병원도 영업정지 등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사실을 먼저 파악해보니 수 개의 사실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크게는 의료법위반과 사기였습니다.
그 중 일부는 이미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하였는데요
경찰이 모든 피의사실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올렸다면 그나마 안심이 되지만 일부라도 기소의견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혐의가 있어보인다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검사님 조사가 있기 전에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를 법률적으로 각색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관련 증거와 함께 미리 검사님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한 변호인의견서가 접수된 후 한달 좀 넘게 지나자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변호인의견서를 잘 보았고 거기에 주장하시는 바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다만 약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 시간될 때 검찰청을 방문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검사님 조사에 응하게 되었고 같이 조사를 받으며 당시 상황을 말로써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검사님이 조사가 다 마쳤다고 하시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하셨고 얼마후 모든 피의사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결정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맡아 처리하며 가장 신경이 쓰였던 부분은 사안이 사소하다는 이유로 혹시 검사님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시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도 불기소처분으로 처벌받지 않아 좋은 결과인데 왜 신경을 썼냐하면 의사인 경우 의료법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도 수사 결과 혐의는 있다는 것이니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지요
의뢰인분도 만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가장 적게 영업정지를 맞아도 15일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의뢰인분은 처음 사건을 맡기면서는 제가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리니까 "허허 그참에 유럽여행이나 다녀오면 되겠지요"라고 저를 위해 좋게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억울하게 환자의 고소로 영업정지를 받는다면 맘이 편하지는 않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의뢰인분의 사건을 맡아서는 위의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심의에도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중재협상에 임하였고 다른 민원 건에 대하여도 자문을 드리는 등 관련 분쟁이 모두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결국 형사사건을 비롯하여 모든 사건들이 잘 마무리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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