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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 중이에요 검색 키워드 광고 노출에 "치질 방석" 같은 걸로 사용 했었는데요.. 처음에 공정위에서 4/2에 전화가 와서 시정 조치 요청이 와서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잊고 있었는데... 오늘 담당 경찰이라고 전화가 와서 4/1에 보건소를 통해서 고발?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보건소랑 잘 얘기해보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런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다가 전화를 받으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런 경우에는 유예 판정이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