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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오인 광고

쇼핑몰 운영 중이에요 검색 키워드 광고 노출에 "치질 방석" 같은 걸로 사용 했었는데요.. 처음에 공정위에서 4/2에 전화가 와서 시정 조치 요청이 와서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잊고 있었는데... 오늘 담당 경찰이라고 전화가 와서 4/1에 보건소를 통해서 고발?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보건소랑 잘 얘기해보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런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다가 전화를 받으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런 경우에는 유예 판정이 나올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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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상담 예약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의료기기법에서는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기간, 매출 정도,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위법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기소유예처분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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