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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의료법 상 할인률이 49%이상은 허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원은 다른 파트와 비교해 두피관리 파트가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두피관리 파트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무료 두피상태 진단 아니면 할인률을 약 70%까지 높여 광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두피관리도 의료법에 포함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포함된다면 광고는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원내에서 할인을 해주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 것인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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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상담 예약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두피관리는 비급여 대상이어서 의료법 27조 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27조 3항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 역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법원은 의료기관의 행위가 “의료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인지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으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할인대상에 대한 합리적 제한 없이 과다한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금품제공과 다를 바 없는 강력한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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