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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의료법 상 할인률이 49%이상은 허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원은 다른 파트와 비교해 두피관리 파트가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두피관리 파트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무료 두피상태 진단 아니면 할인률을 약 70%까지 높여 광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두피관리도 의료법에 포함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포함된다면 광고는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원내에서 할인을 해주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