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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6일 보건소로부터 A상품(발가락링, 2019.07.21 상품게시, 제목에 병명 사용) 에 대하여 오인광고 부분으로 연락을 받고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며 지도조치로 끝났습니다. 그 후 2020년 3월에 B상품(쿠션안마기, 2019.09.06 상품게시, 상품설명페이지에 의료기기로 오인할수 있는 내용 광고) 에 대하여 보건소로부터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건소 담당자분이 1년이 지난상태였다면 지도조치로 끝났을텐데 1년안에 두번째라 고발을 해야한다며 경찰로 넘긴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A,B상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가 아닌 제조사 또는 수입사로부터 제품을 공급 받아 판매를 하는 개인판매자(간이과세자) 입니다. 상품설명페이지도 제가 만들지 않고 제조사나 공급사로부터 받은 내용으로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 수정하여 사용합니다. 이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