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살인미수 (인정된 죄명 : 특수상해)
○ 범죄사실 : 잠자고 있던 동기 병사를 살해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수회 내려쳤으나 미수에 그침
○ 원심(보통군사법원 판결) : 징역 2년(살인의 고의는 불인정, 특수상해 인정)
○ 고등군사법원 판결 : 징역 2년에 집행유예기간 3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고등군사법원 판결인데요
이 사건은 잠자고 있던 동료 병사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수회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되어 헌병 조사를 마치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태에서 변호를 맡았던 사건입니다.
수임을 하고 영창에 가서 해당 병사를 접견해 보니 자기가 헌병 조사에서 그 병사를 죽이기 위해 때렸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병에서 입건한 죄명도 "살인미수"였습니다.
비록 미수였지만 살인의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형사사건임을 뜻하는 것이어서 우선 살인의 혐의를 벗는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미수라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행히도 여러 정황을 살펴보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죽이려고 때린 것이냐고 물으니 자기도 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 모르겠고 헌병 조사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검찰조사에서는 헌병조사에서의 살인 고의 자백을 뒤집어 죽이려고 때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고 자신도 지금 생각해보니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헌병에서 진술한 게 있는데 괜찮겠느냐고 물어 저는 네가 진짜 죽이려는 게 아니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네가 실제 의도하고 했던 행동과 생각을 진술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 후 기소가 되었는데 예상대로 죄명이 '살인미수'로 되어 있어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특수상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특수상해의 형량에 대해서는 실형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는데 검사님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이 특수상해임에도 실형 2년이 나온 것이 아무래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 항소심 재판 전에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에서는 살인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면서도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2년)은 너무 과도하므로 형을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병사는 석방되어 부대로 복귀하게 되었고 그 동안의 구속 기간이 군복무로 인정되어 남은 군생활만 하면 정상 전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말한다면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 전문가가 아니기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자기가 책임질 범위도 아닌데 잘못 판단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진술하게 되는 경우이지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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