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시킨 성공사례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시킨 성공사례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시킨 성공사례 

김진환 변호사

원징계처분 취소

○ 징계건명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원징계처분 : 감봉 1월
○ 항고심결정 : 원징계처분 취소
○ 결정이유 : 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하여 드릴 성공사례는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억울하다고 하시며 사건을 의뢰하신 육군 상사분의 징계항고심 사례입니다.

의뢰인분은 20년이 넘는 군생활 동안 모범적으로 군복무를 하셨을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하신 분이셨는데요 특히 병사(용사)들에게는 아버지처럼 따듯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했다고 생각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병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말을 하고(성폭력등), 병사에게 먹지 못하는 것을 먹게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여 저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들어보니 징계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심의에 회부되었고 징계심의위원회에서도 징계심의대상자의 주장이나 소명에 대해 귀담아 듣거나 심사숙고하려는 분위기가 아니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고심은 위원도 원심보다 더 많고 위원들도 군경험이 더 많으신 분들이니 잘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병사들에게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라고 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조심스럽지만 당시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시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징계대상사실이 과장되어 있어서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당시 상황이나 분위기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목격자뿐만 아니라 피해 병사도 의뢰인이 기억하는 대로 진술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전역을 한 피해자도 최대한 도와드리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하여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고 추가적인 소명자료도 하나하나 모아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징계심사위원회 때 위원들은 항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확인서와 진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고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투표 결과 징계대상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징계처분취소"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이 원하셨던 것은 감봉의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원사로서의 진급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분이 원하셨던 것은 자신이 성폭행범이고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간부라는 혐의가 전혀 사실 무근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항고심 사건에서 제가 한 역할은 크지 않습니다. 의뢰인분이 평소 진정으로 병사들을 위하고 잘 대해주었기에 그들이 의뢰인의 결백을 되찾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우애가 사라지고 삭막한 군으로 변했다고 푸념이 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진심은 아직도 통한다는 생각이 든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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