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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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김진환 변호사

원징계처분 취소

○ 징계건명 :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원징계처분 : 근신 10일
○ 항고심결정 : 원징계처분 취소
○ 결정이유 : 징계사유 불해당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하여 드릴 성공사례는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취소시켜 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신 육군 대위분의 징계항고심 사례입니다.


의뢰인분은 1차 중대장을 시작하며 의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부하들과의 소통과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업무 외적으로도 많이 신경 써 주려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호의를 원치 않았던 소대장들에 의해 민원이 제기되었고 징계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요새 군대에서는 밑에 사람이 더 우대받고 존중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병사나 초급 간부들이 상관의 언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철저한 조사와 그에 이어지는 엄한 처벌이 따르게 되고 민원인은 피해자로서 보호받게 되는데요


예전 군대에서는 계급이 깡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급자 위주로 돌아갔다면 최근 군은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뢰인분은 사실 소속 연대에서 처음 징계를 받고 저를 처음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맡아 사단에 징계항고를 하고 보니 연대 징계위원회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행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단에서 있은 1차 징계항고심에서는 절차위반을 이유로 원징계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 사례도 이전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징계에서는 절차위반으로 원심 징계처분이 취소되었을 경우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시 징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연대로 되돌려 보낸 것이 아니라 사단에서 원심징계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서 다시 실시된 원심 징계에서는 대부분의 혐의사실이 빠지게되고 한가지 사유로만 징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징계항고심에서 절차위반뿐만 아니라 징계대상사실이 징계사유조차 되지 않음을 주장한 결과 대부분의 징계대상사실들이 빠지게 된 것이었는데요

아쉽게도 한가지 혐의사실은 빠지지 않고 다시 사단에서 징계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근신 10일 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뿐만 아니라 의뢰인 분도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징계대상사실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징계대상사실이 경미하여서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사령부로 징계항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군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항고인과 저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원심징계대상사실은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징계를 할 정도로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징계심의에서 나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징계대상사실에 기재된 언행을 내가 하지 않았다는 주장 설령 그러한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으로는 징계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주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나 논거를 제시해야 아무래도 항고심사위원분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징계사유가 되는 범위는 형사범죄의 경우보다 넓어서 사소한 잘못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너무 사소한 경우를 가지고 징계까지 한다면 이는 당사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징계권의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원심은 어렵더라도 항고를 적극적으로 하여 징계처분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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