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급 : 공군 소령
○ 징계사유 : 보안규정 위반
○ 원징계처분 : 정직 1월
○ 항고심 결정 : 원처분감경(감봉3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징계항고심 중 보안규정 위반 사건입니다.
보안위규 징계사건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으나 일단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기무부대에서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아무일 없이 끝나기도 매우 어려운 경우입니다.
기무부대가 국방부 소속 부대로서 보안사고를 조사한 후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식 공문에 의한 징계의뢰를 지휘관이 무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안사고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기적인 보안검열에서 보안위규 사항이 발견되어 징계에 의뢰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지휘관으로서 부대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를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 알려지게 되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대로 보고를 하였으면 징계를 받지 않거나 경고 수준으로 끝났을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 부하가 신변이나 자력에 문제가 생길까봐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보안사고자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보안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지휘관에게 "중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국방부 징계훈령이나 각군 징계규정에는 징계양정기준이 경고,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딱 나눠진 게 아니라 '감봉~정직', '근신~감봉' 식으로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보안규정에는 경고, 경징계, 중징계 중 하나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징계원심에서도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였지만 양정기준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약한 정직 1월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징계항고를 한 의뢰인은 감경에 대한 기대를 많이 버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의 성향상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나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로서 징계위원회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목격한 바에 의하면 양정기준을 벗어난 심의결정도 종종 나왔기 때문입니다.
가령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이나 불륜 등의 경우 기본이 정직이고 감경을 하더라도 감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가벼운 성희롱 같은 사건에서는 위원들이 근신이나 견책으로 투표하는 것을 드물지 않게 봐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징계심의에 자주 참석하지 않는 대부분의 징계위원들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징계위원 중 한분이 의뢰인에게 "징계양정기준을 알고 있지 않느냐? 중징계밖에 못 주는 거 알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육군, 해군 사건을 예를 들면서 징계양정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하나의 참작기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과 설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필이 받아들여졌는지 징계심의 결과 정직을 감봉으로 한단계 감경하는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10년전쯤 대법원에서는 형벌 양형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법원마다 판사마다 다른 고무줄 같은 판결을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고 형평성 있게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형기준은 말 그대로 기준일 뿐이고 각 사건, 사례마다 개개의 사연과 사정들은 다 있기 때문에 양정기준을 조금 벗어나는 결정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어찌보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양정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과가 정해진다면 그러한 심의나 재판을 위원들이나 판사가 할 필요 없이 컴퓨터가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징계위원들은 밥만 먹고 징계만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각자 본연의 임무가 있고 바쁘신 분들이 법무부의 부탁을 받고 잠깐 짬을 내어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바쁜 시간을 내어 오시지만 사건에 대하여는 정말 자기 일처럼 신중하게 결정하고 고민을 하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넓은 시야에서 전문성 있는 징계지식을 가지고 계시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첫번째는 법무부 징계간사가 될 것이지만 의뢰인과 심의에 같이 참석해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도 해야만 하는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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