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항고심 성공사례(감봉 3월을 근신으로)
징계항고심 성공사례(감봉 3월을 근신으로)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징계항고심 성공사례(감봉 3월을 근신으로) 

김진환 변호사

징계 감경

○ 계급 : 중령
○ 원징계처분 : 감봉 3월
○ 항고심사결정 : 원처분감경(근신 10일)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부하들의 민원 제기로 보직해임을 당하시고 징계까지 받으셔서 징계항고를 제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군대에서 상명하복이 강조되다보니까 어느 정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되지는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인권과 소수자가 존중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와중에 군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조금씩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요즘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대놓고 폭행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화가 나서 부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친하다고 생각해 장난을 친 것이 폭행으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윗사람이 부탁을 한다고 해서 아랫사람이 그것을 문제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부탁이 불법을 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부탁도 강요나 직권남용, 부당한 사적지시로 수사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도 대대장으로서 자신과 아주 가깝다고 생각한 부하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였었는데요

문제는 이 부하가 겉으로는 부탁을 들어주면서도 조금씩 불만이 쌓여갔었나 봅니다.

친구가 부탁을 해도 거절할 때 마음이 편치 않은데 군에서 직속상관이 하는 부탁을 거절하기는 힘들었겠지요

그래서 결국 문제가 되고 징계를 받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원징계심의를 한 사단의 분위기가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어서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징계는 아니어서 요새 같은 분위기에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여 항고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항고심은 군사령부에서 열렸는데 아무래도 사단보다는 군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위원으로 선정되셔서 의뢰인의 입장을 좀더 공감해 주셨고 항고인의 마음을 진실되다고 판단해 주셔서 많이 감경해 주셨습니다.

징계항고를 한다고 원심 처분보다 처분이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감경되거나 그래로 항고기각되거나 하는 거라 부담은 없는 대신 그렇다고 감경되는 것이 흔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징계대상사실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벌이 나왔다고 판단되신다면 필히 항고를 제기하셔서 조금이라도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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