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피의사실 : 미성녀자의 등을 쓰담듬는 식으로 몸을 만져 강제추행함
○ 검찰처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술에 만취하여 상가 건물에 들어가 운동하고 나오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병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그 병사의 아버님이셨는데요 휴가를 나가 친구들을 만나고 있던 아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었는데 늦은 밤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와서 경찰서로 가 보니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때에도 아들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었고 잘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간단한 조사 후 헌병대에 신병을 넘겼고 곧 헌병대의 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었습니다.
헌병대 조사 전 피의자인 병사를 전방 부대까지 찾아가 만나보았는데요 그는 왜 상가를 갔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신을 꾸짖고 있는 장면과 경찰서에서 정신을 차리고 난 이후 기억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있었던 상가 건물을 찾아가 사건 당시 CCTV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 문제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CCTV를 확인한 결과 사소한 터치는 있을 수 있는 정도였지만 추행이라고 할 만한 장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상가 관리실에 경찰이나 헌병이 와서 이 CCTV 영상을 확보해 갔냐고 물으니 가지고 갔다고 하여 안심하고 돌아와 헌병 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제가 그 병사와 헌병대 조사에 참여를 하였더니 엘리베이터 영상만 있고 중요한 복도에서의 CCTV 영상은 확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헌병대에 추가적인 CCTV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CCTV 영상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어 군사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미리 관할법원에 그 증거를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형사절차를 말하는데요
재판에서 정식의 증거조사가 있기까지를 기다려서는 어떤 증거의 사용이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미리 증거조사를 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한 결과 중요한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되었고 군검찰 조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그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증은 매우 중요하나 이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도 상가 건물 내에서 발생하였고 CCTV로도 사건 장면이 제대로 촬영되었기 때문에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건이 조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를 받음에 있어서는 무조건 내 말이 옳다거나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했을리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내 말을 믿어줄 수 있도록 주장도 하고 증거도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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