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제한) 취소 승소사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제한) 취소 승소사례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병역/군형법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제한) 취소 승소사례 

김진환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된 회사의 소송을 맡아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3개월)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 소송의 1심 판결이 최근 나왔는데요 법원은 원고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국방부는 원고 회사가 발주받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회사 소속 직원들을 투입하였으므로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게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는데요

사건을 맡은 저는 원고 회사가 다른 회사 소속의 직원들을 사업 수행에 투입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한 노무비는 총 계약금액에서 극히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재료비 등 나머지 사업 수행은 원고 회사가 직접 수행하였다는 점, 원고 회사 직원이 사업 수행 현장에 있으면서 다른 회사 소속 직원들을 관리감독한 점, 발주관서가 입찰공고 당시 입찰자들에게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인원을 미리 특정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사업 수행에 있어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된 자만을 투입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단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 수행에 다른 회사 직원들을 투입하고 그 인건비를 원고 회사가 다른 회사에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하도급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제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제가 이 사건을 맡아 수행하며 고민했던 부분은 과연 '하도급'이란 것이 무엇일까 였습니다.

흔히 하도급이란 자기가 맡은 일을 직접 안하고 다시 다른 업체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로서의 하도급은 일부 하도급을 준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직원들의 도움을 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 하도급을 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를 논리적으로 풀어가는데 중점을 두고 유리한 사유들을 하나하나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이 받아들여져서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해답이 없어 보이는 사건도 고심을 거듭 하다보면 조금씩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고 소송을 수행하면서는 아, 될 수도 있겠다. 이길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하면 할 수록 느끼는 것은 처음부터 단정 짓지 말고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파고 들다보면 결국 해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진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