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김진환 변호사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건명 : 근무지이탈 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복종의무위반(기타 지시불이행),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원징계처분 : 감봉 2월 

○ 항고심결정 : 원징계처분 취소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사건을 의뢰하신 육군 대위 장교분의 징계항고심입니다.


이분은 중대장으로서 모범적이고 성실히 군생활을 해 오던 분이셨는데 중대 간부들이 중대장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징계도 받으시고 보직해임도 받게 되었던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징계사유로 기재된 내용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고 크게 문제될 만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군생활을 시작했던 90년대 후반의 군대 모습을 떠올려보면 문제제기 자체가 되지 않을 만한 것들이었는데요


최근 군에서는 사소한 것들이라도 밑에 사람이 불만을 제기하면 원칙대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과연 옳은 것이냐는 별론으로 하고 막상 민원을 제기당한 당사자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정식으로 징계조사를 받고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형사입건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직해임도 요새는 흔히 이루어지고요


따라서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징계는 재판과 달리 국선변호인도 없으며 수사만큼 철저한 수사와 면밀한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징계와 보직해임을 받고 저를 찾아오셔서 우선 징계를 취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드렸습니다.


원심징계를 연대에서 하였는데 실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문제점들이 식별되어 여러가지 주장들을 항고심에서 하였는데요


항고심에서 치명적인 절차위반을 인정하고 원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번 징계는 절차위반이 아니더라도 실체상 징계사유가 없어 전부 취소될 사건이었습니다.



중대장으로서 한창 군생활에 매진하고 나아갈 때 이런 일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대위분으로서는 어느 정도 위로를 받으신 게 되었는데요


보직해임에 대한 인사소청 등 추후 절차가 남아 있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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