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계급 : 상사
● 범죄사실 : 0.1%가 넘는 혈중알콜농도 상태로 음주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는 승용차를 충격,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힘
● 보통군사법원 판결 : 벌금 700만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예전에 비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나올 때마다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는 것이 현 상황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자숙하고 있는 연예인의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특히 군인과 같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는 뉴스가 되기도 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전에도 소개해 드렸듯 어떤 상사 분은 음주운전으로 인피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합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도 설마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합의 또한 되지 않아 앞으로의 군생활이 매우 걱정되는 분이셨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는 싶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앞으로의 일을 잘 대처하여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먼저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답변하고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같이 헌병 조사와 검찰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크게 다툴 것은 없었기에 변호사 조사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아무래도 변호사가 참여하면 헌병수사관님이나 검사님이 잘 대해주시고 사건 관련하여 말씀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조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는 잘 받고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였니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건 피해자분들과의 합의였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가해자(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기에 피해자분들에게 따로 보상을 해 줄 법률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을 생각한다면 민사적인 보상 이외에 형사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야 재판부로서도 선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분들이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으셨고 혈중알콜농도도 0.1% 이상이며, 중앙성 침범으로 인한 사고여서 피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전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분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분들과의 합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분들이 생각하시는 합의금 액수와 가해자가 생각하는 금액이 차이가 난 점도 있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여 그리 간단하고 쉽게 합의가 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피해자분들을 찾아뵙고 합의금을 줄여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 전화로도 가해자 사정을 말씀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런 결과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어 제가 직접 가서 피해자분들로부터 합의서(채권양도통지서)도 받았고 또 특별히 부탁도 드려 자필 탄원서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비록 교통사고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상을 입히기도 하였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실 것을 간청하여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공직사회, 특히 직업군인분들에게 군대는 까닥 잘못하면 한번의 실수로도 군복을 벗을 수 있는 엄격한 곳으로 변하였습니다.
잘될거란 기대와 희망도 물론 좋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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