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무변론원고승소판결 후 항소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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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무변론원고승소판결 후 항소하고 싶어요 

유지은 변호사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이 났다는 것은 피고인 상간녀가 원고의 소송제기에 대해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은 말그대로 변론없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 상간녀 입장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변론기일이 잡혀 법정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결국 자신의 이익은 포기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막상 판결문을 받고 나서야 거액의 위자료 액수에 놀라 항소를 통해 위자료 부분을 다투어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무변론원고승소판결 후 항소 준비 방법과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은 피고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원고가 주장하는대로 1심 판결이 떨어지면 피고는 판결문을 송달받고 판결받은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해줘야 합니다.

판결문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면 불이행시 연체이자가 계속 붙게 되고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라는 꼬리표가 싫어 답변서 제출은 물론 법정 출석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그로인한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또한 실제로 원고가 위자료로 주장하는 금액은 전액 인정되기 보다는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만일 불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혼자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만난 것이라면 상간녀 위자료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위자료 소송에 적절한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대로 판결이 나버린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최악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면 기한내에 원고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송 기각을 할 것인지, 위자료 감액을 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 재판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기각이 어려운 경우 항소하면 위자료 감액 가능할까?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면 소송 기각 자체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항소는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진행해야 합니다.

1심 판결이 난 이후 항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판결문을 받고 나서 2주 이내에 상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 사실관계의 다툼이기 때문에 항소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잘 따져봐야 합니다.

외도 증거가 충분하다면, 외도 기간, 성관계여부가 위자료액수 산정에 기준이 되기에 만약에 외도기간이 다소 길고, 성관계증거도 있다면 항소심에서 위자료액수가 감액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무변론으로 1심이 진행되었기에 원고의 위자료청구가 전액 인정된 부분이 있으므로 항소하면 감액될 여지는 어느정도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항소심 변호사비용, 그리고 판결금액과 원고청구금액에 따른 소송비용 분담 등을 살펴볼 때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대비 항소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항소심이 기각될 경우 본인의 변호사비용을 비롯해 원고측의 1 심 항소심 변호사등 소송비용도 피고인 상간녀측이 부담해야하고 판결금은 판결금대로 원금에 이자까지 지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 위자료 감액이 인정될까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원고측은 대체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의 청구 주장에 대해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상황이었는지 여부, 유부남을 만난 기간, 횟수 등을 확인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상간녀 입장에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심 판결이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이므로 항소심에서는 원고인 상대방이 거짓 또는 과장하여 주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등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위자료 감액 사유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①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후 헤어지자고 말했다거나 ②상대방이 곧 이혼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거나 ③만나기 이전부터 상대방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이혼할 예정인 경우입니다.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위자료 감액에 해당하는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그 증거를 모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력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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