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무변론원고승소판결 후 항소하고 싶어요 | 이혼 | 로톡
상간녀위자료 무변론원고승소판결 후 항소하고 싶어요
법률가이드
이혼손해배상

상간녀위자료 무변론원고승소판결 후 항소하고 싶어요 

유지은 변호사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이 났다는 것은 피고인 상간녀가 원고의 소송제기에 대해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은 말그대로 변론없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

피고인 상간녀 입장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변론기일이 잡혀 법정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이것은 결국 자신의 이익은 포기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막상 판결문을 받고 나서야 거액의 위자료 액수에 놀라 항소를 통해 위자료 부분을 다투어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

이번 시간에는 무변론원고승소판결 후 항소 준비 방법과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은 피고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원고가 주장하는대로 1심 판결이 떨어지면 피고는 판결문을 송달받고 판결받은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해줘야 합니다.

​

판결문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면 불이행시 연체이자가 계속 붙게 되고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상간녀라는 꼬리표가 싫어 답변서 제출은 물론 법정 출석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그로인한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

또한 실제로 원고가 위자료로 주장하는 금액은 전액 인정되기 보다는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만일 불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혼자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만난 것이라면 상간녀 위자료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위자료 소송에 적절한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니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대로 판결이 나버린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최악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면 기한내에 원고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송 기각을 할 것인지, 위자료 감액을 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 재판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기각이 어려운 경우 항소하면 위자료 감액 가능할까?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면 소송 기각 자체는 어렵습니다.

​

이 경우 항소는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진행해야 합니다.

​

1심 판결이 난 이후 항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판결문을 받고 나서 2주 이내에 상고해야 합니다.

​

다만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 사실관계의 다툼이기 때문에 항소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잘 따져봐야 합니다.

​

외도 증거가 충분하다면, 외도 기간, 성관계여부가 위자료액수 산정에 기준이 되기에 만약에 외도기간이 다소 길고, 성관계증거도 있다면 항소심에서 위자료액수가 감액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다만 무변론으로 1심이 진행되었기에 원고의 위자료청구가 전액 인정된 부분이 있으므로 항소하면 감액될 여지는 어느정도 있습니다.

​

다만 감액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항소심 변호사비용, 그리고 판결금액과 원고청구금액에 따른 소송비용 분담 등을 살펴볼 때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대비 항소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

항소심이 기각될 경우 본인의 변호사비용을 비롯해 원고측의 1 심 항소심 변호사등 소송비용도 피고인 상간녀측이 부담해야하고 판결금은 판결금대로 원금에 이자까지 지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 위자료 감액이 인정될까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원고측은 대체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고의 청구 주장에 대해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상황이었는지 여부, 유부남을 만난 기간, 횟수 등을 확인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

상간녀 입장에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심 판결이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이므로 항소심에서는 원고인 상대방이 거짓 또는 과장하여 주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등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

일반적으로 위자료 감액 사유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①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후 헤어지자고 말했다거나 ②상대방이 곧 이혼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거나 ③만나기 이전부터 상대방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이혼할 예정인 경우입니다.

​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위자료 감액에 해당하는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그 증거를 모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력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7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