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버지는 새 가정을 꾸렸고 더이상 왕래는 없었습니다.
우리 3형제는 그 날로 아버지와의 인연은 끝이 났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재혼 자녀들이 찾아와 아버지가 사망했으니 빚 상속을 받고 싶지 않으면
상속포기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그말을 곧이 곧대로 들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만일 아버지에게 재산이 있다면 저희에게도 상속권이 있지 않나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가 재혼한 뒤 새 가정을 꾸리게 되면 전혼 자녀와 재혼 자녀 사이에 뜻하지 않는 상속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법정 상속인 1순위에 전처 자녀와 재혼 자녀가 모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재혼 자녀 입장에서는 그동안 왕래도 없이 부모 부양에 전혀 도움도 없던 전혼 자녀들이 단지 같은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것이고 전혼자녀 입장에서는 왕래는 없었어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속권을 마다할리 없습니다. 자녀로서 당연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혼자녀의 경우 오랜 기간 이혼한 부모와 왕래가 없다보니 재혼자녀의 말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왕래가 없던 부모가 사망한 후 부모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과 전혼자녀와 재혼자녀가 유산상속을 받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자녀들의 상속포기 요구, 어떻게 해야할까
상속포기는 망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내고 상속 일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빠듯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게다가 채무상속을 피하는 방법은 상속포기 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도 있는데, 사안에 따라 이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권자 파악시 이러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파악을 해야하고 남은 유산보다 채무가 많아 채무 상속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후순위상속권자가 없거나 적다면 상속포기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후순위상속자가 여러명이 있고 망인이 남긴 금융자산도 어느 정도 있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망인이 가진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피상속인 사망 후 재산조회를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관계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혼자녀 입장에서는 오랜기간동안 사망한 부모와 연락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 상태를 알기 어렵고 상속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난감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상속을 위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망인의 재산 상태를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빚과 자산의 규모를 빈틈없이 파악하고 이에 맞는 상속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래없는 전혼자녀도 아버지의 엄연한 법정 상속인입니다.
민법에 정해진 법정상속인 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는 사망자의 자녀 및 손자녀, 2순위는 사망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3순위는 사망자의 형제 자매, 4순위는 사망자의 4촌이내 방계혈족으로 삼촌,이모, 고모등이 해당합니다.
이때 사망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법정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認知)된 혼외자/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북한에 있는 상속인/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등은 모두 법정상속인이며,
적모서자(嫡母庶子)/ 사실혼 배우자/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유효하지 않은 양자/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처럼 전혼자녀와 재혼자녀는 직계비속인 자녀에 해당해 상속1순위에 해당하며 각 자녀간 법정상속비율은 n분의 1입니다.
즉, 유산에 대해 자녀의 수만큼 동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 조회 결과 유산이 있다면 전혼자녀 역시 재혼자녀와 똑같이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재혼자녀가 갑자기 전혼자녀에게 연락을 해오는 이유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이 되는 전혼자녀에게 필히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일단 돌아가시면 상속인 전원 동의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아버지의 재산상태를 알려주지 않은 채 무조건 상속포기 서류를 요구한다면 필히 재산조회를 통해 상속재산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전혼자녀와 재혼자녀의 상속비율 똑같지 않다?
재혼자녀 입장에서는 일면식도 없고 부모를 모시지도 않는 전혼자녀에게 상속지분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재혼자녀들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혼자녀들은 부모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성년인 자녀가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되어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 513, 520, 97스 12 결정),
최근에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주말과 휴일에 나이 든 부모를 찾아 생활을 돌보아 드린 것만으로도 특별 기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50%의 기여분을 인정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2013느 합 30042).
따라서 전혼자녀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재혼자녀들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전혼자녀보다 재혼자녀들이 상속분의 비율이 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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