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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패소시 부담해야 하는 재판비용은 

유지은 변호사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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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이전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계속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소용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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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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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범위 내에 한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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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가사소송에서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재판비용 산정방법 및 소송비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재판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당사자/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 대한 일당 및 경비, 감정/통역/번역/측량에 관한 특별 요금, 법관과 법원 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숙박료,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서기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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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의 계산은 당사자가 신청한 개개의 비용항목이 민사소송비용법에 비추어 소송비용으로 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그 액수가 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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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비용상환청구권자)이 지출한 비용만을 계산하여 그 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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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상대방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양쪽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비용계산서에 기하여 각각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출·확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한쪽 당사자(비용상환의무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비용상환청구권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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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된 경우, 원고의 비용상환청구액의 산출은 다음 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합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의 상환청구액 = (신청인 지출비용액 × 부담비율) - (상대방 지출비용액 × 신청인 부담비율)



소송비용 신청방법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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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려면 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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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당사자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나 확정판결에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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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법원 1층에 위치한 민사신청과 접수창구에 비치하고 있으며, 대법원홈페이지 '양식모음'에 게재되어 있으며, 소송비용계산서(최고용 부본으로 피고인 수만큼 첨부 요), 영수증사본(변호사 수임료 등), 판결문사본, 확정증명, 위임장 등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 30일 정도이나 송달여부에 따라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비송사건에서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에 산입되지 않는다?


가사사건 중 가사소송사건의 절차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며 가류,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에서는 변호사보수가 위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절차비용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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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하여 라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 민사소송법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으로 가사조정사건에는 민사조정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이들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에 산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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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

- 한정치산 및 금치산

- 부재자의 재산관리

- 실종

- 성본 창설

- 성본 계속 사용

- 자의 성과 본의 변경

- 부부재산약정변경

-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 친양자입양

-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 친족회에 관한 사건

- 상속에 관한 사건

- 유언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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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류 비송사건인 기여분 결정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관해선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돼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액 확정에 포함되는 절차비용이라는 것인 대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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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항소나 상고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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