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소제기 이전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계속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소용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범위 내에 한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사소송에서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재판비용 산정방법 및 소송비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재판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당사자/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 대한 일당 및 경비, 감정/통역/번역/측량에 관한 특별 요금, 법관과 법원 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숙박료,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서기료 등입니다.
소송비용액의 계산은 당사자가 신청한 개개의 비용항목이 민사소송비용법에 비추어 소송비용으로 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그 액수가 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사됩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비용상환청구권자)이 지출한 비용만을 계산하여 그 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신청인과 상대방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양쪽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비용계산서에 기하여 각각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출·확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한쪽 당사자(비용상환의무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비용상환청구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예컨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된 경우, 원고의 비용상환청구액의 산출은 다음 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합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의 상환청구액 = (신청인 지출비용액 × 부담비율) - (상대방 지출비용액 × 신청인 부담비율) |
소송비용 신청방법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려면 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은 당사자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나 확정판결에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는 법원 1층에 위치한 민사신청과 접수창구에 비치하고 있으며, 대법원홈페이지 '양식모음'에 게재되어 있으며, 소송비용계산서(최고용 부본으로 피고인 수만큼 첨부 요), 영수증사본(변호사 수임료 등), 판결문사본, 확정증명, 위임장 등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 30일 정도이나 송달여부에 따라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비송사건에서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에 산입되지 않는다?
가사사건 중 가사소송사건의 절차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며 가류,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에서는 변호사보수가 위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절차비용에 산입됩니다.
이에 비하여 라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 민사소송법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으로 가사조정사건에는 민사조정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이들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에 산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 - 한정치산 및 금치산 - 부재자의 재산관리 - 실종 - 성본 창설 - 성본 계속 사용 - 자의 성과 본의 변경 - 부부재산약정변경 -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 친양자입양 -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 친족회에 관한 사건 - 상속에 관한 사건 - 유언에 관한 사건 |
그러나 마류 비송사건인 기여분 결정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관해선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돼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액 확정에 포함되는 절차비용이라는 것인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항소나 상고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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