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대신 조부모가 손자 친권 가져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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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대신 조부모가 손자 친권 가져올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의 권리 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재산관리권, 대리권 등의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 공동이 행사하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친권은 합의가 없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913조는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974조는 '직계혈족인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면 권리도 있어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다면 부양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혈족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져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보통 양육친이 친권도 함께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법률적 권한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갖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권자인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친권이 없어 여러모로 양육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동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던 엄마가 사망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자동으로 단독친권자가 되는데 만일 외가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다면 외조부모가 손자를 계속 키우고자 희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친권을 아버지로부터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친권변경청구 사유 및 미성년후견인 청구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을 변경하고 싶다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아이의 양육 및 친권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만 합니다.

협의에 의해서든 판결에 의해서든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되었는데 이를 변경하고 싶다면 법원에 변경 청구를 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 청구는 꼭 친생부모뿐만이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족이라면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요. 실제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 중 일방이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비양육자인 다른 부모가 자신을 친권자로 변경해달라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런 경우 당연히 친권자 변경이 되어야 할 것도 같지만, 이 사안에서 법원은 ‘친권자가 사기죄로 수감되어 있기는 하지만, 친권자의 가족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비양육자는 그동안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지내온 점 및 양육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변경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2017 느 단 733).

따라서 친권자 지정 변경 및 양육자 변경을 함께 신청할 경우에는 자녀의 성장과 복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의 친권 인정된 사례


2008년 배우 최진실씨가 세상을 떠난 뒤 두 자녀의 친권이 친아버지인 조성민씨에게 자동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법은 한쪽 부모가 숨지면 다른쪽 부모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이를 키울 의사가 없거나 환경이 갖춰져있지 않았어도 단지 친권이 자동으로 변경된 사실만으로 아이들은 익숙했던 양육환경을 떠나 친권자 밑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돌봐온 외할머니가 친권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친권에 관해선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2013년 7월 해당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은 미성년 아동의 친권자를 다시 결정해야 할 때 양육 능력과 여건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조부모 등 아이 친족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생물학적인 친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친권을 부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친권자로서 아이를 보호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를 법원이 따져보게 된 것이죠.

제주에 사는 송모씨 역시 이혼 후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 손자 둘을 키우고 있었지만 친권자로 지정된 며느리를 대신해 실질적 친권을 얻고자 가정법원에 미성년 후견인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1년 가까이 가정 조사를 벌인 끝에 송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송씨의 손주들은 생모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원하긴 했지만 우선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기를 희망했고 법원은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형성된 양육 환경을 변경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복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송씨의 미성년후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친권자인 며느리는 이미 새 남편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처지여서 전남편의 아이들을 양육할 능력과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례는 친권자가 살아 있음에도 해당 친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인정한 첫번째 선례입니다.



친권 변경되면 며느리는 양육비 낼 의무도 없어질까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친자관계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슬하의 자녀들은 상속의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조부모가 미성년후견인이 아닌, 손자녀를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며느리의 친권이 소멸되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러한 사실이 없다면 조부모가 미성년 후견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조부모는 며느리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며느리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친권변경 및 미성년후견인 신청과 관련한 법률상담은 법률사무소 카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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