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황혼이혼 재산분할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가압류/가처분

황혼이혼 재산분할 

박선하 변호사

재산분할 받고 소취하

서****

[사안]

- 당사자들은 70대에 이른 노부부들로, 40여년 간의 혼인생활 동안 남편(피고)에 의한 잦은 폭력과 폭언, 경제적인 압박과 심리적인 학대로 원고(아내)의 인내심이 바닥에 이른 상황이었음

- 특히 원고는 노령에 접어들자 임플란트, 허리통증, 지병치료 등으로 의료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모욕과 협박, 폭언을 일삼아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상황이었음 (원고와 언쟁 중 원고에게 작은 물건을 던져 물건을 손괴함) / 피고는 외벌이 가장으로 나름의 경제력을 일구어 원고의 치료비 등을 대어주는 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었음

 - 자녀들은 모두 장성하여 출가하였는데, 특히 출가한 딸들은 모친(원고)이 오래전부터 당해온 부당한 대우를 모두 목도하던 상황이었기에, 모친이 부디 이혼을 하여 평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를 간곡히 바라던 상황이었음


[결과]

- 소정의 재산분할 및 진심어린 사과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의 청구를 취하함


[특이사항]

- 원고가 오랜 기간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고생하여 온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는 하나 수십 여 년 간에 걸친 과거의 일들이 많은 만큼 뚜렷한 물증은 없는 상황이었음(자녀들의 증언, 최근 의료비 문제로 논쟁 중 물건을 던진 것에 대한 사진 정도만 있던 상황)

- 피고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시행하며 신속히 해당 부동산들에 대한 가압류를 동시 시행하여 보전처분을 단행함


[생각해볼 점]

- 황혼기에 접어든 부부간의 분쟁의 경우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음 ;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

-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의뢰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되 실리(재산분할과 가정 내에서의 위상 재정립)를 조건으로 협상을 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이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남편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남은 노후에 병원비라도 넉넉히 쓸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고 사건을 종결하며 만족하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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