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청구인과 상대방은 수년 전에 이혼을 하였는데, 딸의 친권자는 엄마(피청구인), 아들의 친권자는 엄마와 아빠(공동친권)으로 하기로 하고 조정을 하였던 사안.
- 그러나 실제로 아들은 아버지(청구인)에게 강한 동질감을 느껴왔기에 이혼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아들은 아빠인 청구인과만 생활하여 왔음, 이에 아버지인 청구인이 자신을 아들의 단독친권자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게 된 사건.
[결과]
- 아들 친권자를 청구인 단독으로 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가 성립
[특이사항]
- 당초 사건의 개시 시에는, 이혼 당시 쌍방의 감정 대립이 극심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친권자의 변경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생각할 점]
- 사건본인이 사춘기에 접어들어 사회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인데(해외여행 및 비자 발급, 영주권 취득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친부와 친모가 공동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단독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한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함
- 사건본인의 의사 또한 아빠인 청구인과 생활하고 싶다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어필하였으며, 소송대리인 또한 상대방 측에 그간의 생활상 (사건본인이 아빠인 청구인과만 생활을 해온 점)을 감안하여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달라는 설득을 간곡히 드림
- 전통적인 관점에서 친권의 변경은 용이하지 않은 일임. 그러나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만 갖추어진다면) 최근의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자 변경에도 이전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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