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O그O 채널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를 도와 속칭 비대면 거래 방식인 던지기 수법(이른바, 드랍책)으로 필로폰을 판매(관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마약류 판매 과정에 있어 마약류 판매자(총책)는 이른바 드랍책을 통해 구매자에게 마약류를 교부하고, 드랍책은 이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드랍책은 마약류 판매자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마약류 판매(관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고, 원칙상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중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구치소에서 의뢰인과 접견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되 범행에 이른 경위, 역할, 수사 협조, 재범방지의 노력, 가족간의 유대, 전과관계 등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한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판매에 가담한 드랍책에 대해서는 원칙상 사전 구속하고 법정에서도 실형을 선고할 만큼 정말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드랍책에 대한 마약류 사건 고유의 양형인자를 통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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