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합성대마) 흡연ㅣ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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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합성대마) 흡연ㅣ불송치
해결사례
마약/도박수사/체포/구속

허브(합성대마) 흡연ㅣ불송치 

양제민 변호사

불송치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먼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 받던 친구의 진술로 인하여 허브(=합성대마, JWH-018)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단한번도 마약류를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혹시라도 억울하게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힘들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변론에 앞서 의뢰인과 면담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본인이 어떤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핀 친구의 전자담배가 사실은 허브였고 이를 친구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는 허브를 흡연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없음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고의의 부존재는 정황을 통해 입증할 수 밖에 없는 바, 사건 전후 및 당시 상황 그리고 친구(공범)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경찰은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의는 정황을 통해 판단될 수 있으며, 억울하게 마약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고의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철저하게 변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허브 흡연에 관한 고의를 조각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의 마약류 사건 <해결사례>와 <법률가이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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