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고'와 '고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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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와 고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사실,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신고와 고소입니다.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검찰에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났을 때, 고소인은 기본적으로 **항고권이 보장됩니다.
*불기소처분 : 사건의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 항고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응하는 경우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하는 불복절차
원칙적으로 고소인에 대해서 항고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 염두해둔다면, 112에 신고하더라도 고소장은 따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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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와 고소,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신고 > 112에 신고하면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고소 > 고소장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고소장 양식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고소장 작성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래의 내용만 들어가 있다면 문제없이 고소장 작성을 완성할 수 있으실 겁니다.
<고소장에 들어갈 내용>
1. 고소인
2. 피고소인
3. 범죄사실
범죄사실은 어떻게 작성해야 바람직할까요?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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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20XX년 XX월 XX일 서울 oo구에 있는 oo모텔에 남자(이하 갑)와 여자(이하 을)가 방문했습니다. 을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갑은 을을 준강간하였습니다.
예 2) 갑과 을은 20XX년 XX월 XX일 OO음식점에서 만났는데, 그때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먹던 와중 분위기가 좋아 그 음식점에서 와인 세 병을 먹었습니다. 둘 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택시 안에선 음식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근처 모텔에 도착해 내렸습니다. 모텔로 들어가 성관계를 맺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을은 아침에 당황하여 갑을 깨워 물어봤지만 갑은 대답없이 잠만 잤으며, 우선 이 자리에서 나와야겠단 생각에 을은 본인 물건만 챙겨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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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글 중, 어떤 것이 범죄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나와있는 것 같으신가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범죄사실을 작성할 땐, 예1)과 같이 간결하고 심플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범죄사실과 사건의 경위를 헷갈려하시는데, 예2)처럼 작성한 것은 사건의 경위에 해당합니다.
즉,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는 범죄사실을 가급적 심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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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열람등사신청,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고소인이 고소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내면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열람등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인터넷에 정보공개포털을 검색 > 청구/소통 창에 청구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송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신고와 고소의 차이를 잘 알아두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법인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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