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두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Q.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상 중하게 처벌됩니다.
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은 단순히 소지·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중범죄입니다.
Q. N번방 등으로 인해 카촬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아는데, 초범이어도 형량이 무겁나요?
최근 N번방, 박사방 등으로 인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양형기준, 불법촬영물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양형기준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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