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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신고, 고민중이신가요? 

이형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형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상담이 종종 들어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상황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맞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어보곤 하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 성립조건과 대응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실제사례

※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사한지 3개월 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입사 직후 팀장 외의 직원 5명(여직원 3명, 남직원 2명)이 있는 단체톡에 초대되었는데 팀장이 단체방에 업무지시 외 외설적인 사진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에 다른 직원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스스로가 예민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달이 지나자 팀장은 의뢰인에게 개인톡으로 남성의 나체 영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팀장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은 보내지 말아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팀장은 다른 사원들에게 의뢰인이 예민하다고 탓하고, 의뢰인을 주요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사가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보내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Q. 상사가 SNS로 외설적인 사진, 동영상을 보낸 것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네, 맞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

①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②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것

③ 성적인 언동일 것을 요합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는 행위

-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술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강요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성관련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만지는 행위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상담 사례의 경우,

① 팀장이 직장 내의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② 신입사원인 의뢰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보여주어

③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의 전형적인 예시에 해당합니다.


Q. 성희롱이 맞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피해근로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약한 대응부터 가장 강한 대응

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약한 대응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신고를 받고 10일 이내에 조치를 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에게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가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피해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강한 대응으로는 피해근로자가 가해근로자에 대해 형사상·민사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성희롱이 그 정도를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때에 피해근로자는 가해근로자에 대해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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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직장 내에서 주어진 권한을 본인의 불법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결코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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