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합의 성관계였음에도 112신고를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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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합의 성관계였음에도 112신고를 당한 사건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간 합의 성관계였음에도 112신고를 당한 사건 

고광욱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성****

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준강간' 혐의를 변호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및 특성]

해당 사건의 경우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이 모텔에 가게 되었고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돌연 강간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여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강간 및 강제추행죄에 관한 죄의 경우 어느 환경에서나 존재하는 cctv 등의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따라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성관계를 한 것이 사실인 상황에서 동의라는 무형적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사후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매우 항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즉 실제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중함을 떠나서라도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변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수행활동 ]

따라서 본 변호사(피의자 변호)는 수사과정에서,

1. 피의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인 점

2. 피해자의 동의 없는 관계였다는 진술은 허위이며 당시의 상황을 왜곡한 것인 점

3. 당시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4.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5. 뿐만 아니라 cctv 소재 등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명확히 특정을 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및 입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얻어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무고죄의 고소 검토도 진행중입니다.

의뢰인의 결단에 따라 무고 사건이 진행되면 차후 결과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과 소통하며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변호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결과 창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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