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광욱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최근 수행했던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및 특성]
위 사건의 경우 "LOL" 게임 과정 중에 상대방 및 상대방의 부모에게 '성기를 포함한 음란적인 말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답변한 발언의 내용 자체로만 보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LOL의 경우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 이용하는 전략게임이며
이에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 그 방점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답변을 유도해 내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의뢰인께서도 해당 발언에 대한 후회와 동시에 성범죄자로 낙인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 변호사 수행활동 ]
본 변호사(피의자 변호)는 수사과정에서,
1. 구체적인 사건 경위의 정리
2. 대법원의 성적욕망의 의미와 판단기준 법리 제시
3. LOL 게임의 특성 및 상대방과의 대화에 대한 분석
4. 피의자는 초범인 점
5. 기타 양형자료 제시
등을 토대로 변호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고소인과의 합의 없이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결 어 ]
당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분은 선임 전부터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결국에는 변호인을 선임 후 철저히 준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상대방과의 합의가 없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변호인을 선임하게 될 시에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비용으로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통매음 사건을 다수 처리하여 오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고소인이 합의의 의사를 내비친다고 하여 상대방과의 합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높아진 형량이 비추어서 합의금의 액수도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한 자력이 없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합의 없이 진행 후 형사판결을 기초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 졌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연유로 명확한 혐의가 인정될만한 것인 경우에도 변호인 선임은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즉, 인생 전체를 두고 보았을 경우에 변호인 선임을 하는 것이 손해인지는 신중히 판단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과 소통하며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변호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결과 창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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