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 증여 재산은 유류분 청구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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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증여 재산은 유류분 청구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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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증여 재산은 유류분 청구 못할까 

유지은 변호사

세대 생략 증여를 아십니까.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곧바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2020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50억 원 이상 부자들 중 36.9%가 자산이전 대상으로 자녀가 아닌 손자녀를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왜 자산 규모가 많을수록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려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금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데요,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게 될 경우 두 번 내야 할 세금을 한 번만 내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자녀를 거쳐, 성인 손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두 번의 세금 산출을 거쳐 납부할 증여세는 7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조부모가 3억 원을 손자녀에게 세대 생략 증여하면 산출 세액은 5200만 원으로 나옵니다.

즉, 자녀를 거쳐서 손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보다 세대 생략 증여를 택했을 때 2000만 원을 절세한 셈이 되는 거죠.

세대 생략 증여로 30%를 할증 과세하더라도,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만 내게 되니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동안 미성년자 세대 생략 증여는 모두 397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인 2015년보다는 두 배 이상(133%) 늘었고 1인당 평균은 1억 7886만 원입니다.

​이렇게 세대생략증여가 합법적 절세 방안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이전을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요,

살아생전 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증여가 이루어지더라도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 상속인들 사이에 법정 상속분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법정상속분에 침해가 발생하면 해당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의 의미와 손자녀에게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시 꼭 알아야 하는 특별수익이란?


유류분청구를 함에 있어 특별수익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수익이란 증여, 유증, 또는 상속재산분할로 가져간 재산을 모두 총칭하는 것으로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유류분 청구권자 입장에서는 특별수익을 많이 밝혀낼수록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특별수익으로 판단할때 피상속인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의 실질적인 관계를 고려합니다.

즉, 무조건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수익이란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법원은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자, 자녀들이 어머니인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의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66644 판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계산방법


그렇다면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에서 특별수익분인 생전증여의 가액을 합한 후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뒤 그 금액에서 특별수익자의 수익액을 제합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며,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수익자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달한 부분 만큼의 상속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시 해당 특별수익을 피상속인 사망 기준 시점의 상속재산에 합산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대로 분할한 뒤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특별수익액만큼을 공제한 후 나머지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 2명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 A에게 독립자금으로 1천만원의 예금을 증여하고 사망으로 6천만원의 상속재산을 남겼다면 자녀 A와 B가 실제 받는 상속액은 A는 (6천만원+1천만원)x1/2-1천만원=2500만원이고 B는 (6천만원+1천만원)x1/2=3천5백만원을 받게 됩니다.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원칙적으로는 자녀가 살아있는 경우 손자녀는 조부모의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 역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에 의하면 상속인의 위치에 있는 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라야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 반환대상자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부모의 특별수익으로 평가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해줄 수는 있지만 자녀와 손자녀가 사실상 함께 살고 있어 자녀에게 증여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 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하여 망인의 자녀 혹은 배우자 등에게 대습상속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습원인(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하기 이전에 손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조부모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의 선급이 아니고, 만약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당연히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민법 제1114조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고 있고, 예외적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손자가 비록 상속인으로서 증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받았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인 손자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부모로부터의 증여가 1년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 1년 이전에 증여 받을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해할 것을 알고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증명해야 합니다.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라면 특별수익으로 간주되므로 법정상속인 중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이 원인이 아니더라도 만일 조부모가 전 재산을 손자녀에게 증여하고 이로인해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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