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목적으로 이혼안해주는 배우자와 이혼하기 | 가사 | 로톡
보복목적으로 이혼안해주는 배우자와 이혼하기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보복목적으로 이혼안해주는 배우자와 이혼하기 

유지은 변호사

2019년 유명 영화감독이 여배우와의 스캔들 이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감독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이미 관계가 파탄나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양쪽이 모두 인정하는 상황인데도 자신을 골탕먹일 심정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는 상대방이 야속하고 답답할 겁니다.

​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고 상대방은 이혼을 반대한다면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

​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보복목적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한 예외적 사유


현재 우리나라에선 50여 년 전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줄곧 유책주의 원칙이 유지돼 왔습니다.

​

그러나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1. 혼인 파탄과 유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

2. 파탄을 초래한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거나

​

3. 상대방에게도 이혼 의사가 인정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즉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데도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

특히 이혼을 반대하는 사유가 단지 상대방에 대한 복수때문이라면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

단지 이러한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보복때문이라는 취지의 녹음이나 문자와 같은 증거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파탄주의 판결의 경향성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6가지 사유 중에 하나에 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 6가지의 사유 중에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

또한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거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데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러한 귀책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에 맞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최근 이혼소송 판결의 경향을 살펴보면 파탄주의 이혼을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

작년 12월 서울가정법원은 “별거 기간이 7개월에 이르고, 개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점”을 들어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다고 이혼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사실 별거기간이 7개월로 비교적 짧은 경우 과거에는 파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좀처럼 드물었기에 최근 법원이 일부 파탄주의 이혼을 받아들이는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는 개인의 행복 추구를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춘 변화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시 주의점


하지만 여전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조심스러운게 사실입니다.

​

게다가 상대배우자의 이혼 반대 이유가 보복이나 오기때문이라는 입증이 어렵다면 더더욱 소송에서 질 것이 뻔합니다.

​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무작정 이혼을 청구하기 보다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더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맞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모아두는 것입니다.

​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혼인상태에 있으므로 부부로써의 의무를 다해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며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

또한 혼인생활중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시적으로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고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원활한 이혼 소송과 승소를 위해서는 우선 부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관계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자료를 확보해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귀책사유 측면에서는 서로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여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쌍방 위자료 없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 용역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

​

대법원이 처음으로 파탄주의에 대해서도 연구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이 허용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쪽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

결국 입증과 소명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9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