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유명 영화감독이 여배우와의 스캔들 이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감독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관계가 파탄나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양쪽이 모두 인정하는 상황인데도 자신을 골탕먹일 심정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는 상대방이 야속하고 답답할 겁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고 상대방은 이혼을 반대한다면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복목적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한 예외적 사유
현재 우리나라에선 50여 년 전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줄곧 유책주의 원칙이 유지돼 왔습니다.
그러나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 혼인 파탄과 유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2. 파탄을 초래한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거나
3. 상대방에게도 이혼 의사가 인정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데도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혼을 반대하는 사유가 단지 상대방에 대한 복수때문이라면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단지 이러한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보복때문이라는 취지의 녹음이나 문자와 같은 증거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파탄주의 판결의 경향성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6가지 사유 중에 하나에 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의 사유 중에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거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데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러한 귀책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에 맞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혼소송 판결의 경향을 살펴보면 파탄주의 이혼을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서울가정법원은 “별거 기간이 7개월에 이르고, 개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점”을 들어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다고 이혼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실 별거기간이 7개월로 비교적 짧은 경우 과거에는 파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좀처럼 드물었기에 최근 법원이 일부 파탄주의 이혼을 받아들이는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 추구를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춘 변화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시 주의점
하지만 여전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조심스러운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상대배우자의 이혼 반대 이유가 보복이나 오기때문이라는 입증이 어렵다면 더더욱 소송에서 질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무작정 이혼을 청구하기 보다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더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맞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모아두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혼인상태에 있으므로 부부로써의 의무를 다해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며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혼인생활중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시적으로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고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원활한 이혼 소송과 승소를 위해서는 우선 부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관계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자료를 확보해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귀책사유 측면에서는 서로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여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쌍방 위자료 없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 용역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처음으로 파탄주의에 대해서도 연구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이 허용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입증과 소명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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