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불이행하면 양육권 박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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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불이행하면 양육권 박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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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불이행하면 양육권 박탈될까 

유지은 변호사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양육자가 이혼 후에도 자녀와 정기적인 만남을 원하는 경우 부모가 처한 각자의 사정과 처한 상황에 따라 만남의 방법과 횟수 등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혼을 한 경우라면 법원으로부터 면접교섭 방법, 횟수 등 구체적인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양육권자가 이러한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갖은 핑계를 대며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양육권자를 상대로 면접교섭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시 불이익 및 법적 조치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면접교섭 이행 명령 신청을 통해 기존에 정해진 내용대로 면접교섭을 이행할 것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양육권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고의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명령에도 불응한다면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이주시 면접교섭 불이행 사유될까


간혹 해외 이주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양육자는 해외이주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면접교섭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 서로 합의한 면접 교섭의 시기와 방법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면접 교섭 방법에 관해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되는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이들의 복리'를 고려한 조건을 반영해 면접 교섭 방법을 조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월 0회, 0시간 만남' 등의 조건이었다면 해외이주로 매월 만나는 것이 어려우므로 영상통화를 많이 한다든지, 방학때 한국으로 보낸다든지, 또는 비양육자가 아이를 만나기 위해 거주지인 외국으로 찾아오는 방법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양육자가 그동안 비양육자와 자녀와의 만남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해외이주가 면접교섭을 회피할 목적이 다분하다면, 비양육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2016.2.4.선고2015브30044,30045 사건을 살펴보면,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을 확보한 엄마가 아빠의 면접교섭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혼소송에서 기존에 정한 면접교섭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이엄마는 이혼소송에서 정한 면접교섭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을 피할 목적으로 면접교섭 사정변경을 청구하는 경우는 법원이 그 변경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혼하면 면접교섭 이행하지 않아도 될까


면접교섭권은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배우자가 아이의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자녀가 이를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신청해 면접교접 제한 또는 배제 명령을 받아 아이와의 만남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이혼한 부모가 새로운 사람과 재혼하여 재혼 전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親生)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단순히 재혼을 이유로 자녀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를 원한다면 재혼후 자녀를 친양자입양하는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자녀 면섭교섭권과 관련해서는 한번 판결을 받았다할지라도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상황의 변수가 항상 존재하므로 면접교섭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변경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원하는 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혼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와의 만남을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임시 사전처분을 통한 면접교섭 및 면접교섭 사정변경청구, 면접교섭 배제, 제한 신청, 양육권 변경 청구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와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 아이와의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혼/상속 전문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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