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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불이행하면 양육권 박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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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불이행하면 양육권 박탈될까 

유지은 변호사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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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양육자가 이혼 후에도 자녀와 정기적인 만남을 원하는 경우 부모가 처한 각자의 사정과 처한 상황에 따라 만남의 방법과 횟수 등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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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이혼을 한 경우라면 법원으로부터 면접교섭 방법, 횟수 등 구체적인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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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양육권자가 이러한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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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은 핑계를 대며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양육권자를 상대로 면접교섭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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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시 불이익 및 법적 조치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면접교섭 이행 명령 신청을 통해 기존에 정해진 내용대로 면접교섭을 이행할 것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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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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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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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양육권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고의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명령에도 불응한다면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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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이주시 면접교섭 불이행 사유될까


간혹 해외 이주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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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양육자는 해외이주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면접교섭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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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에 서로 합의한 면접 교섭의 시기와 방법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면접 교섭 방법에 관해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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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되는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이들의 복리'를 고려한 조건을 반영해 면접 교섭 방법을 조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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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원래는 '월 0회, 0시간 만남' 등의 조건이었다면 해외이주로 매월 만나는 것이 어려우므로 영상통화를 많이 한다든지, 방학때 한국으로 보낸다든지, 또는 비양육자가 아이를 만나기 위해 거주지인 외국으로 찾아오는 방법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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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양육자가 그동안 비양육자와 자녀와의 만남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해외이주가 면접교섭을 회피할 목적이 다분하다면, 비양육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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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2016.2.4.선고2015브30044,30045 사건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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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을 확보한 엄마가 아빠의 면접교섭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혼소송에서 기존에 정한 면접교섭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이엄마는 이혼소송에서 정한 면접교섭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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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면접교섭을 피할 목적으로 면접교섭 사정변경을 청구하는 경우는 법원이 그 변경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혼하면 면접교섭 이행하지 않아도 될까


면접교섭권은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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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정폭력 배우자가 아이의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자녀가 이를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신청해 면접교접 제한 또는 배제 명령을 받아 아이와의 만남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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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혼한 부모가 새로운 사람과 재혼하여 재혼 전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親生)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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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단순히 재혼을 이유로 자녀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를 원한다면 재혼후 자녀를 친양자입양하는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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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면섭교섭권과 관련해서는 한번 판결을 받았다할지라도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상황의 변수가 항상 존재하므로 면접교섭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변경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원하는 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혼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와의 만남을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임시 사전처분을 통한 면접교섭 및 면접교섭 사정변경청구, 면접교섭 배제, 제한 신청, 양육권 변경 청구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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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와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 아이와의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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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전문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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