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자수 ■ 불송치(혐의없음) -디스코드로 아청물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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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 자수 ■ 불송치(혐의없음) -디스코드로 아청물 구입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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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 자수 ■ 불송치(혐의없음) -디스코드로 아청물 구입 

박준성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경****


관련 글 : 박준성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jsshine28/223063554182

같은 사건 성공사례에 대하여 기재한 포스팅이니 참조하여 주십시오. 





1. 사건의 발단 및 변호인 선임 


의뢰인님은  디스코드를 통하여 한 판매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하고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았는 바, 그 안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n번방 영상 등 다수의 성착취물이 있었습니다.


이에 크게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님은 아청법전문변호사인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자수를 하게 되어 본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전개의 방향 설정

의뢰인님은 애초에 n번방 영상 등을 보려고 했던 의도 자체가 없었지만 이러한 내심의 사실 자체를 수사기관에게 납득이 가게끔 보여주고 설득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수사 실무상으로 이렇게 내심의 의사를 부인하는 변론은 받아들여지기 힘들고, 당사자나 변호인 입장에서도 상당한 난항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변호인으로서 법리적인 방향의 무혐의 주장을 이어나가기로 하고, 필요할 수 있는 간접증거나 정황 등을 총체적으로 수집하여 분석.연구하는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자수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되, 변호인은 법리적인 주장을 이어나가는 2중적 수사대응)



3. 성착취물(아청물) 소지 및 시청 성립 및 처벌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에 관한 처벌법률은 아청법 제11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조주빈, 갓갓, 문형욱 등으로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하였던 n번방 사건을 필두로 하여 2020.6.2. 기존 아청법이 개정되었고 소지 및 시청 혐의도 그 처벌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존보다 무거운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형사법령은 처벌을 하기 위하여서는 '고의, 인식'을 가장 큰 전제로 하는 바, 위 법률 또한 그러합니다.

본건의 경우에도 위 고의성 내지 인식 여부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할 지가 key point 였습니다.



4.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당시 성착취물 구입 및 다운로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아청물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는 점 및 미필적이라도 알기가 힘들었다는 점 등을 집중하여 변론하였고, 의뢰인님에게도 알기 쉽도록 최선을 다하여 설명드리고 가이드하여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착취물이 소지되었다는 점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간접사실이나 정황, 알리바이 등을 규명하고 주장하는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는 의뢰인의 명확한 기억과 사건이해도로 인한 적극적 협조, 자수라는 큰 결심을 하게 된 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님은 저의 법률적 조력과 가이드에 따라 피의자신문 조사 당시에도 침착하게 잘 진술해주었습니다.
   


5.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이 사건은 아청물 소지 인식과 고의에 대한 미필성 조차 없음이 의심의 여지없이 판단될 수 있도록 집중 변론하였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님은 마음편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영상 소지 등과 관련한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루어질 일은 극히 드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강제수사로 시작된 사건일지라도 무혐의 방어하거나 형량을 감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는 있으므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포기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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