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피의사실 및 처벌법령
의뢰인님은 2018년경 n번방 주범격인 문형욱(텔레그램 닉네임 '갓갓')이 운영 중이었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다크웹'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46개를 다운로드받았고, 이로 인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게 되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다크웹을 통하여 다운로드했던 일자는 2018.1.경이고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가 시작된 일자는 그로부터 무려 3년반 이후인 2021.말경이었다는 점으로 보아, n번방 및 기타 성착취물 소지 등의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지 간에 아직 사건화가 안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언제나 안심하기 힘들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에 관한 처벌 법령은 다음과 같아 강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으며, 본 사건의 경우에는 소지 및 시청한 영상 개수가 매우 다량이었기에 결과 예측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 사건 진행 및 조력
의뢰인 님의 조사 동석 및 진술 가이드, 각종 양형 가이드 및 송달지변경신청, 양형사유들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으로 본 수사단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 님도 이러한 과정을 잘 따라주었고 포기하지 않고 침착하게 잘 대응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전과기록도 전혀 남지 않고 기타 부수적인 불이익적 처분도 전혀 없이 일상으로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결과 - 기소유예
n번방 영상은 현재까지도 각지에서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로 인해 관련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 일부 신설되기까지 한 굉장히 공론화되었던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도 집중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에 접근한 바 있고 사건화까지 되었다면 필히 변호인 조력 하에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여야 합니다.
한때 n번방 및 아청물(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 내부적으로도 절대 선처가 없는 엄단 조치를 한 바도 있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아예 불가능한 것 또한 아니기에 바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신신당부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님의 적극적인 사건 협조가 있었고 저의 가이드를 충실히 따라주신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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