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군무이탈
○ 범죄사실 : 부대를 이탈하여 체포될 때까지 약 30일 동안 군무이탈함
○ 보통군사법원 판결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흔히 탈영이라고 말하는 군무이탈은 부대 담을 넘어 도주하거나(현지이탈), 휴가 후 미복귀하거나(휴가미복귀),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간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라면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거나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회피하는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군무이탈은 병사들이 많이 범하는데요
답답한 군생활을 모면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무작정 군탈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군무이탈은 기본적으로 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와 구속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탈기간이 하루 내외로 아주 짧고 자수한 경우 등에는 불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의뢰인도 갓 일병된 병사였는데요
첫휴가를 나갔다가 부대 복귀에 부담을 느끼고 계획적으로 미복귀하였으며 한달간 고시원에 머물다가 체포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사를 받으며 군복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재판에 가서야 재복무의사를 확실하게 밝히게 되어 재판부에서는 그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복무의사가 확고하지 않은 피고인을 부대로 복귀시키게 되면 다시 군무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로서는 구속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의 확고한 군생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기에 재판부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도 피고인의 진정성을 믿고 집행유예 판결을 해 주시어 피고인이 석방되어 다시 부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군무이탈은 결코 숨길 수 없고 반드시 체포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군무이탈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순간 잘못 판단하여 탈영을 하였더라도 한번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잘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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