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수협박
○ 범죄사실 : GOP 초소 구간에서 순찰을 돌던 중 소초원을 향해 K-2 소총을 겨누고 협박함
○ 보통군사법원 판결 : 벌금 500만원

육군은 최전방인 GOP나 GP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조금이라도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전방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파급력과 후방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겠는데요
이 사건 피고인도 재판에 회부되고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GOP 소초장이 같이 순찰을 돌던 소초원을 총기로 협박한 사건이었습니다.
총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것이기에 단순협박이 아니라 특수협박에 해당하였는데요
다행히도 초소 구간을 순찰하는 인원은 초병으로 볼 수 없다고 검찰관님이 판단해 주셔서 "초병특수협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초병특수협박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이상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냥 특수협박죄의 경우에는 벌금형도 같이 규정되어 있어 간부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안심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소초장이 소초원을 소총으로 협박한 것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확신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전방이 GOP 지역에서 초소 순찰 중에 발생한 사건이고 실탄이 삽탄된 총기로 협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군생활을 시작하진 얼마 되지 않은 소위가 순간의 실수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는다면 군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도 어떻게 꼬일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지경이 될 수도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 준비 기간 중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합의에 도달하였고 재판 이후 선고 사이에 판사님이 말씀하셨던 피해자 보상까지 잘 마무리하여 결과적으로 군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벌금 50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보면 집행유예도 충분히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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