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졸업 하루 앞둔 육사 생도 3명이 '성매매'를 이유로 퇴교를 당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제 의뢰인인 사관생도도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얼마 전 퇴교 처분이 내려져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관생도에게는 군인보다 훨씬 엄격한 규율과 도덕성을 요구하여 사안이 조금만 중해도 퇴교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잦습니다.
특히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퇴교를 당하게 되면 학위를 인정받지 못할 뿐더러 약간의 기간이 공제된 의무복무기간은 그대로 남아 있어 퇴교 후에 병사로서 군복무를 이행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또한 발생하여 그 불이익이 적지 않습니다.
임관 직후 파면, 해임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로 제적을 당한 군간부의 경우 의무복무는 무조건 면하게 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2년에서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학습과 군사훈련을 병행하며 힘들게 견디어 냈는데 단 두세달을 남겨두고 퇴교를 당한 생도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물론 본인이 자초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군인들 징계사유에 비하면 아주 경미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관학교의 퇴교처분에 대해 무효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감경해 줄 것을 호소할 수 있는데요
소송이라는 것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아도 몇개월, 길게는 몇년도 가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이미 동기들은 임관을 하여 야전 각 부대에 나가있는데 본인만 까마득한 후배들과 같이 학교를 다녀야 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배제하고자 법은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퇴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퇴교 처분이 없는 것처럼 다시 사관학교를 다니게 하고 혹시 나중에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때 다시 퇴교처분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법원이 심판하여 승인을 해 줘야 집행정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의뢰인도 졸업을 약 두 달 정도 남기고 퇴교를 당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관학교의 특수성과 퇴교 처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 등을 잘 설명드린 결과 다행히도 집행정지 승인 결정이 나와 의뢰인은 결국 남은 학교생활 과정을 다 마치고 동기들과 같이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 두 달 정도 기간이 남아 있던 것이 졸업을 하는데 유리하게 작용을 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뉴스에 나온 육사 생도들은 졸업 하루 전에 퇴교를 당했기 때문에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 졸업식이 행해져 제 때 졸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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