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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8월 제가 부사관으로 있었을때 입니다. 죄명은 군인등강제추행/직무수행군인등폭행/강요/모욕/폭행 위 5가지이구요 2/4일자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받아서 글남겨드립니다. 구분은 고소로 되어있구요 모욕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며 나머지 건들은 불구속구공판이라고 명시되어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은 부대특수임무간에 파견근무지에서 일어난 일이구요 내용은 취식물 분리수거 및 청소간에 용사들과 작업중에 분리수거를 빨리하라고 엉덩이를 친것이 군인등강제추행이며 파견지 근무간 감시임무중 졸지말라고 이야기하며 목과 머리 등 손바닥 및 손날로 2~3대 가량 용사들을 폭행한것이 직무수행군인등폭행이구요 임무수행간 인원들이 임무를 제대로 하지않은 느낌을 받아 휴가를 자르겠다 라고 이야기 한것이 강요이며, 용사들에게 장난으로 이야기 한것들이 모욕이 되었고, 계단을 내려가며 목쪽을 잡고 같이 내려가자고 한것과 격리시설에서 같이 격리중 발로 치고 간것이 폭행입니다. 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막막하여 글 남겨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에서는 인원들과 따로 접촉 및 얘기를 하지말고 따로 사과도 하지말라는 얘기를 들어 아직도 용사들에게 사과도 못하고 따로 이야기도 못하고 있지만 벌써 시간이 흘러서 용사들도 전역하고 저도 전역한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