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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금요일에 군검사 조사 마치고 왔습니다.(폭행 및 강제추행) 일단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완벽하게 화해까지 하게되어서 예전처럼 친구같은 관계가 되어 어제 같이 대질을 받았는데, 제가 폭행한거는 인정하지만 좀 세부 사항(주먹으로 3대 더 쳤다) 이거는 기억이 안나서 안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행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인원의 성기를 장난치면서 2회 툭툭 건드린것은 그 인원도 본인 스스로도 그것이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성적수치심은 안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저는 도저히 기억이 안나 기억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근데 군검사는 "너네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데, 왜 합의를 한거냐, 인정을 하고나서 합의를 해야되는것 아니냐" 라고 좀 의아하듯이 말했고, 저희는 그냥 화해를 하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서 합의서를 썼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님께 "처분 결과는 언제 나오냐, 저희가 또 법무부에 올 일이 있냐"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좀 틱틱대면서 자신도 모른다, 조서를 더 봐야할것 같다며 또 부를 일이 있으면 연락하겠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원래 좀 검사의 태도가 이런 건가요? 그리고 처분결과는 보통 평균적으로 언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인정하고 다 합의를 본것이라고 해야할까요? (헌병에서는 폭행건을 기소의견, 추행건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의견으로 넘긴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