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군용물손괴,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검찰처분 : 피의자 A - 혐의없음, 기소유예
피의자 B - 기소유예

이번 사건은 군 폐품 처리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어긴 간부분들의 사례인데요
사건과 관련되어 입건된 3명의 피의자 중 저는 두분의 변호를 맡아 헌병 수사 단계부터 자문과 조사 참여를 하며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을 한 사건입니다.
이분들의 행위는 사리사욕을 위한 범죄도 아니었고 다른 부대의 부탁을 들어주다가 문제가 된 경우이어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러한 의도 하에 행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의미에서는 "군용물손괴,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이 중 "군용물손괴, 공전자기록등위작"의 경우에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재판에 회부될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군 간부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군에서 제적이 될 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연금도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에 올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보다 가능성이 더 높고 그로인한 불이익도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임을 하거나 상담을 사건 중에는 종종 재판에 회부된 이후에 의뢰를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상황이 심각해 졌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충분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잘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기소가 될 사건이 무조건 불기소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하게 되니까요 나중에 후회는 없으실 것입니다. 물론 가능성도 일정 부분 높아지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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