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건명 : 품위유지의무위반(성적문란행위)
○ 징계처분 : 영창 2일

병사들에 대한 징계는 많이 하고 있지만 변호인을 선임하여 징계심의를 대비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병사들은 징계를 받는다고 하여도 신분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역 이후의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병사의 경우 징계벌목이 가장 무거운 것은 "강등"이지만 매우 드물게 나오는 처분이고 대개는 영창이나 휴가제한을 받는데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우면 되는 것이라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병사의 아버님께서 아들을 위해 변호를 꼭 해달라고 하셔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징계심의대상자는 후임병 몇명을 상대로 장난식의 성추행을 한 사실로 대대징계를 받게 되었는데요
행위 자체만 보면 심각한 추행행위는 아니었으나 요새 성군기위반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군내 분위기에서 오랜 기간의 영창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 배경, 이로 인해 재판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당시에는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위원들분께 피력한 결과 영창 처분 중 가장 짧은 처분인 영창 2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영내 병사라 하더라도 영창이라는 곳에서 감금되어 있다는 것은 큰 고통이며 또한 영창 기간 동안 군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전역일이 그만큼 미뤄진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변호인으로서는 보람을 크게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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