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건명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포함 4개
○ 징계처분 : 감봉 1월

이 분은 위관장교인데 다른 사건으로 시작된 조사에서 징계대상사실이 발견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감찰조사 단계에서 저를 찾아와 선임하시고는 이후 함께 징계심의에 대비하셨던 분인데요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하며 감찰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 징계대상사실에서는 일부 혐의사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징계대상사실이 포함되어 징계심의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군기위반 징계의 경우 양정기준상 "정직"이 기본이고 가중되면 강등, 해임도 당할 수 있으며 감경되는 경우인 감봉은 요새같은 분위기에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 징계위원회의 성향을 알아보니 육군규정에 나와 있는 징계양정기준에 입각해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일부 징계대상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었고 또한 인정되는 경우에도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징계를 받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징계대상사실에도 나와 있듯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였고 업무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에서 발생한 사건이였습니다.
그리하여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징계대상자의 언행은 성희롱이 아니라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대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의 경우에는 경징계가 가능한 징계건명이어서 징계건명을 변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들 입장에서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이 들어간 징계에서 경징계를 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징계도 경징계가 나왔고 감봉3월이 아닌 감봉1월이라는 매우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주장과 방법(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는데요 이런 점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최근 군 징계 분위기는 매우 엄하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성군기 위반 징계의 경우 군법무관이 징계조사와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인정에 호소하기만 한다면 의외로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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