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남 양산시에서 조합사업을 추진 중이던 A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1380만 원을 납입. 가입 당시 주택을 3채가량이나 소유하고 있던 상태였고 이를 조합 측에 고지했음에도 조합 측은 이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했음에도 '준조합원, 가조합원' 명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의뢰인을 종용하여 가입계약 체결. 이에 납입금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 요청.
2. 주요쟁점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까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여 자격 요건을 갖추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에도 조합 측은 당장 조합원 수를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의뢰인을 가입시켰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사전에 동, 호수를 지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엄연히 주택법 위반에 해당. 이에 가입계약의 무효 사유로 판단해 협의로 해결하기 위해 가입 계약 해지할 수 있고 해제 통지를 갈음하는 내용증명 발송.
3. 사건결과
의뢰인은 조합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납입한 1380만 원 전액 환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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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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