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 관악구에서 조합사업을 추진하던 A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가입 당시 의뢰인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고지받고 가입. 탈퇴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조합 측에서는 업무추진비 3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이 가능하다고 안내. 전액 환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 요청.
2. 주요쟁점
담당변호사 검토 결과 의뢰인의 계약서에 토지확보율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강행법규 위반 사실 발견했고, 의뢰인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소유 중인데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설명한 부분을 종합해 착오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 협의로 해결하고자 내용증명을 발송. A 조합과 의뢰인이 납입한 4천만 원 중 3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확약서를 작성했으나 조합 측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 결국 조정을 신청하게 됨.
3. 사건결과
조정 결과 'A 조합은 의뢰인이 납입한 4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됨. 이를 통해 부당이득금 4천만 원 전액 환불 성공.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
![[지역주택조합] 서울 관악구 지주택 납입금 환불 조정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