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대구의 한 도로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의뢰인)에게 인근 토지의 지주였던 원고가 도로 일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
2. 주요쟁점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대지를 소유한 자로, 여러 매수인을 거쳐 대지를 매수하며 이 사건 도로 역시 승계해 도로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믿어 20년간 도로를 점유해 왔다고 주장. 반면, 피고들은 상속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땅이었고 거주자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음.
3. 사건결과
법원은 원고의 도로점유 주장이 사실적 지배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 또한 도로가 다른 대지와도 맞붙어 있고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채 큰길과 연결되었으므로 누구라도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지의 소유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배제하고 도로를 오로지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 기각.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
![[경계침범] 도로 점유취득시효 주장 방어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