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 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범죄사실 :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집에서 청소년을 강제로 강간함
○ 판 결 : 전부 무죄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지낼 곳을 구하는 여성을 알게 되어 집에서 같이 며칠을 지내게 되었는데요 이 여성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성은 강간에 대하여만 신고를 하였는데 수사기관(헌병)에서는 성매수의 의사로 여성을 집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아청법위반(성매수)죄도 성립한다고 보고 추가로 입건도 하였는데요

먼저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몰랐고 성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여성을 유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재판부도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강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서도 강간은 커녕 성관계를 맺은 사실도 없으며 당시 전후 사정에 비추어 여성의 말보다 의뢰인의 말이 더 신빙성 높다는 주장을 하여 역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대게 둘만 있는 장소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명확한 물증이 없이 누구 말이 더 진실인가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결백하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은 신이 아닌 인간이 하기 때문이죠.
의뢰인의 경우에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어서 참 다행입니다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고 누구보다도 당사자는 피를 말리는 1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성폭행 했을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 받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재판 경향이어서 더욱 결과에 신경을 안쓸수가 없는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조기에 받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