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건명 :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 원징계처분 : 정직 1월
○ 항고심사처분 : 원징계처분 감경(감봉 3월)

이 중사 분은 휴가 중에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약식명령 벌금)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원심에서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으시고는 이에 징계항고 사건 의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분은 비록 첫번째 음주운전이긴 했지만 혈중알콜농도가 0.1%가 넘었고 부대 분위기가 반영되었는지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들 그러하시겠지만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처분이 두렵기 보다는 중징계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 심의가 걱정되어서 징계항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현부심 대상이 아닌 약식명령이었기 때문에 만약 중징계를 경징계로 감경시킬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 국방부 징계훈령에 나와있는 양정기준은 감봉에서 정직이지만 육군 징계규정에서는 이보다 강화가 되어 정직 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보다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간부에 대해 감봉 3개월을 한 사례도 있어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의뢰인의 업무 성실성 등 유리한 사정을 항고심사위원들에게 호소하여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폐해가 부각되어 높은 처벌이 빈번하게 나오는 상황이지만(One-Out 제도) 징계양정기준은 말 그대로 기준일 뿐 징계대상자의 개개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위원회가 징계수위를 결정하니까요 너무 체념하지 마시고 징계항고심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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