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n번방 사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청법과 관련해서는 ① 해당 영상의 “촬영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지, ② 이를 “알고”, ③ “소지”하셨는지 전문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다운이 된 적이 있다면, ‘소지’ 부분이 문제됩니다.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
① 다운이 된 경위, ② 실제로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부분, ③ 기타 양형사유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한편, 다운을 하신 적은 없으시더라도 아청물과 n번방에 관한 수사의지가 강력한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매체에 자동다운로드 기능은 없었는지, 아청물임을 알고도 구매의사를 밝히거나 대가를 지불하였는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점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셔야겠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풍부한 사실관계 검토후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