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관련해서 아청물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소년범죄/학교폭력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N번방 관련해서 아청물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폰허브라는 음란물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보던 중 이었습니다. 똑같이 관련동영상을 넘기고 넘기다보니 무심코 들어간 영상이 학교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다른 영상으로 들어갔고 그 스트리밍한 시간이 기록에 남아서 이번 n번방 사건과 연관이 돼 같이 처벌받을지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혹시 N번방 사건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다른 아청법 범죄도 수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976
#N번
#N번방
#n번
#n번방
#동영상
#사이트
#성관계
#수사
#스트리밍
#아청
#아청법
#영상
#음란
#음란물
#음란물사이트
#폰허브
#학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1. 현재 n번방 사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청법과 관련해서는 ① 해당 영상의 “촬영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지, ② 이를 “알고”, ③ “소지”하셨는지 전문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다운이 된 적이 있다면, ‘소지’ 부분이 문제됩니다.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 ① 다운이 된 경위, ② 실제로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부분, ③ 기타 양형사유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한편, 다운을 하신 적은 없으시더라도 아청물과 n번방에 관한 수사의지가 강력한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매체에 자동다운로드 기능은 없었는지, 아청물임을 알고도 구매의사를 밝히거나 대가를 지불하였는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점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셔야겠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풍부한 사실관계 검토후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6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소지"에 해당하지는 여부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오로지 스트리밍 한번 정도 후 더 이상 진행이 없었다면 소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6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박준성 변호사 이미지
서울종합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성범죄,형사전문 9년차/수사 공판 집중대응,명쾌한 해결
상담 예약
성범죄,형사전문 9년차/수사 공판 집중대응,명쾌한 해결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처벌규정이 있으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시청만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기는 하나, 해당 사이트가 시청만 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다운로드되는 지 여부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별도로 자동 저장되는 형태가 아니고 의도적인 시청이 아니었다면 수사화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4. 만에 하나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필히 변호인 조력 하에 사건의 큰 방향부터 정한 이후, 정밀한 조력을 받으며 임하셔야 함은 물론입니다. 본 변호사는 다수의 n번방 및 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들을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 등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상담예약 등으로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N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