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교원으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만취 상태에서 쓰러지다가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앞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안았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교원의 신분까지 상실될 수 있어 매우 걱정이 큰 상태였습니다.
2. 관련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음식점 영수증, CCTV 영상)를 확보하도록 해 유리한 정상증거를 찾았으며, 의뢰인이 고소인의 뒤에서 허리를 안을 때의 자세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고의로 안은 것이 아니라 넘어지다가 균형을 잡으려고 허리를 붙잡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직접 찾아가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갑자기 뒤에서 남성으로부터 허리가 붙잡혀서 크게 놀란 고소인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기에, 변호인이 고소인측 피해자국선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 발생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고소인의 오해를 풀어 주었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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