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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가를 계약하여서 족발집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옆가게도 이번에 계약이 되어서 파스타집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자리마다 앞에 데크설치가 가능한데, 파스타집에서 사람키만한 거대한 실외기를 저희매장에 제일가까운 부분에 세로로 설치하였습니다. 그쪽에서 보면 저희가게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족발을 진열해놓고 팔아야하는데 아예 가려집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실외기 자리변경 또는 실외기 자체를 낮은것으로 변경 요청을 하였는데, 인테리어 업자만 있어서 안된다고는 말만 들었습니다. 내일한번더 주인에게 강하게 얘기해볼 예정입니다. 해당 구청 건축과에서는 실외기에 관한은 소음부분만 법적으로 있고, 영업장을 가리는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라고 하더군요. 만약 저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영업장에 큰손실을 예상하여,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비슷한 판례나, 혹시 민사로 갈경우 승소가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답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