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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사람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치고받고 싸운 것은 아니지만 서로 밀치는 신체접촉이 있었고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가기는 했습니다. 며칠 뒤에 그 아래 층 사람이 저를 고소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경찰이 저보고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무슨 잘못으로 그 사람이 저를 고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것인지 경찰에게 물어봐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고 일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만 합니다. 너무 답답한데 미리 고소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