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과거 불법 토토를 이용한 적은 있으나 아직까지 수사를 받은 적은 없는 경찰 공무원을 준비중인 의뢰인이 추후 임용에서의 불이익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은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하의 형으로서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동조 제1항이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라도 존재하는 경우 치열한 경쟁과정에서 임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임용 전에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임용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용 후라면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임용 전의 범죄로서 징계 사유가 없고, 결격사유가 임용 당시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퇴직 사유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